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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 선거개요 및 기부행위 금지⋅제한 등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98회 작성일Date 26-02-23 16:14

    본문

   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 선거개요 및 기부행위제한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   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    임기만료일 전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로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) 등은 해당 기간 중 선거인(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자 포함)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   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규정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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